"먹는물 정의"의 두 판 사이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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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<li>(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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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 <li>참고: 정제 [[소금]]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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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0월 6일 (일) 23:57 기준 최신판
먹는물 정의
- 전자부품
- 먹는물(drinking water)
- 자료
- 상수도 미보급지역, 안심지하수 수질조사 수질검사 해설서,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- 8p
- 먹는 샘물과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- 64p
- 먹는물 다원화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 - 321p
- 수질기준
- 성인(체중60kg)이 하루 2L씩 평생동안 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된 먹는물 중 해당물질의 농도를 말한다.
- (흔희 지하수) 수질검사성적서
- 규격
- 일반세균: 100CFU/mL 이하
- 총대장균군: 불검출/100mL
- 분원성대장균군: 불검출/100mL
- 암모니아성질소: 0.5mg/L 이하
- 축산폐수(분뇨)의 지표이다. 질소화합물(폐수) -> 유기질소(질소+유기분자) -> 암모니아성질 -> 아질산성질소 ->(산화)-> 질산성질소
- 즉, 다량 검출되면 오염원과 가깝고, 오염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뜻이다.
- 질산성질소: 10mg/L 이하
- 질산성질소 오염에 의한 지하수오염의 방지 및 정화 기술
- 아질산성질소는 비교적 빠르게 질산성질소로 변화한다.
- 과망간산칼륨(KMnO4)소비량: 10mg/L 이하
- 강력한 산화제로 TCE, PCE, DCE와 같은 유기 화합물을 분해한다. 이런 유기화합물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으면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된다.
- 총유기탄소(total organic carbon.TOC) 농도를 알기 위한 검사에서 소요량을 측정한다.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판단한다.
- 발견
- 경기 관광, 무봉산 만의사(화성시 동탄면)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
- 경기 관광, 무봉산 만의사(화성시 동탄면)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
- 규격
- 먹는물에 대한 법제처에서 설명하는 개념
- 링크
- 자연상태의 물
-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
- 아마, 약수터물, 우물물, 계곡물, 빗물 등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
- 처리수
- 수돗물
- 먹는 샘물
- 먹는염지하수
- 물속에 녹아 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ppm 이상(2g/L)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.
-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,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,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하면 안된다.
- 제조 공정에서 수처리제를 사용해서 안된다. 염분의 가공처리는 역삼투압법, 전기투석법 등의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막여과법을 사용해야 한다.
-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것에 한정하여 먹는염지하수에 첨가할 수 있다.
- 먹는해양심층수
- '먹는해양심층수'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
- 규제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(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).
- '해양심층수'란 기본수준면(基本水準面)으로부터 200미터 아래(다만,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)의 바다에 존재하면서
-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'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.
- (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)
- 참고: 정제 소금
- '먹는해양심층수'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
- 자연상태의 물
- 링크
- 먹는 샘플 (흔히 생수)
- 먹는 샘물 정의
- 먹는 샘물은 물리적 처리, 자외선 등 광학적 살균 및 오존 처리 이외 어떠한 화학처리를 하면 안됨.
- 3가지 기준항목: 미생물, 유해영향 무기물질, 심미적 영향물질
- 미생물:
- 유해영향 무기물질: 7개(납,수은,6가크롬,카드뮴,비소,불소,질산성질소)
- 심미적 영향물질: 경도, 과망간산칼륨소비량, 냄새, 맛, 증발잔류물, 수소이온농도, 동, 아연, 철, 망간, 알루미늄, 염소이온, 황산이온 등
- 기타 무기물질은 4가지(수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. 맛 평가에 사용됨).
- 여기에 불소포함한 5가지는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성분 표시임.
- 칼슘: 경도 높아져 물맛을 나쁘게 함. 제주 삼다수가 3mg/L으로 가장 낮음.
- 마그네슘: 많으면 쓴맛.
- 칼륨: 물맛 좋게하지만, 많으면 쓴맛. 볼빅 5mg/L으로 1위
- 나트륨:
- 먹는샘플 표기기준으로 mg/L로 표기해야 한다.
- 최소치와 최대치로 표기할 수 있다.
- 여기에 불소포함한 5가지는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성분 표시임.
- 먹는 샘물 정의
- 혼합음료 물(음료수)
- 혼합음료 정의
- 먹는물 또는 동/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.
- 먹는물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규제가 덜 까다로운 식품위생법 기준을 따른다.
- 정제수+합성첨가물(미네랄 등)을 수원으로 한다. 8개 항목 검사한다.
- 혼합음료 정의
- 자료